곧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대해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자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각 생산단계에서 생산자가 상품에 부가한 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며, 소비자가 최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중복과 중첩을 방지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한 가치의 일정 비율에 대해 부과됩니다. 각 단계에서 생산자는 해당 가치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금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다른 과세 방법을 적용받는 세무제도를 나타냅니다. 이들의 주요 차이점은 세금 부과 방법, 세금 계산 방법, 세금 신고 및 부담 절차에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 및 납부의 기간이 됩니다.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여러 가산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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