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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40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2-2) 제9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떄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른다. ④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 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연 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 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 2023. 9. 8.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2-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른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른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조 (보험금의 지급 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접수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2023. 9. 7.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상해 및 비용손해 보장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2023. 9. 6.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납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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