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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40

보험계약 기본사항, 보험료 연체, 금융감독원 - 기본사항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구두 또는 서면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해 둔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자필서명, 이는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로 보험청약서의 원본은 보험회사가 보관, 보험청약서 뒷장의 부본은 보험계약자가 보관한다. 제1회 보험료 납입 영수증도 계약 성립의 증빙자료가 된다. 은행 이체를 할 경우에는 보험료 이체금액이 찍힌 통장이 영수증을 대신하며, 현금 납입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받아 보관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 2023. 8. 27.
입원일당, 수술 및 치료관련 특별약관 [상해, 질병 입원 일당 특별약관] 상해 또는 질병의 입원 일당 특별약관은 입원 하루당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초 3일을 공제하고 120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손해보험은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 입원 일당은 공통으로 최초 3일을 공제하고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 입원이란, 병원 또는 의사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해당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입원 일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상해 또는 질병의 .. 2023. 8. 26.
생명보험 CI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으로 종신보험에 CI 보장을 경합하여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 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질병의 종류와 심도에 따라서 보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CI보험에서 구분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비 또는 수술비를 특별약관으로 보상하고 있다. CI보험에서의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 질환 등), 중대한 수술(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 심장판막 수술, 5대 장기 이식수술), 중대한 화상/부식(신체 표면의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CI보험은 종신보험 가입의.. 2023. 8. 25.
암보험 암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를 담보하는 상품이다. 암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의 경제적 곤란을 막기 위하여 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암보험은 주계약 형태로 판매되거나 특별약관의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 3일 초과 입원일 수를 기준으로 총 120일 한도로 입원 일당을 지급한다. 그 암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암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통상 80세까지만 보장한다. 하지만 최근 고령자(70~80세)의..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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