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보험 (4)
보험금청구권의 사망보험금, 질병 진단보험금 등은 사망진단일, 질병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사망보험금 중 실종선고, 인정사망을 사망에 포함하는 경우 실종선고일 또는 인정 사망선고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의 판정일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상해/질병의 입원 일당 보장보험 등은 실제 치료개시일 또는 입원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해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회사에 구비된 청구서, 치료 관련 서류(진료비계산서, 각종 진단서, 의사 처방전, 처방 조제비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 사실확인원, 산재 요양신청서, 사체 검안서, ..
2023. 8. 17.
제 3보험 (3)
계약자가 임신하였거나 최근 3개월 이내의 질병 확정진단 및 의심 소견, 치료/입원/수술/투약한 사실, 최근 1년 또는 5년 이내의 진찰, 검사 등이 고지사항이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명, 치료 기간, 재발 여부, 완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표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을 고지사항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된 것으로 본다. (계속하여 7일 = 동일 질병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투약, 치료받은 일수) 또한, 청약 당시 피보험자에게 기능적,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직업/직종, 오토바이 운전 등의..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