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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40

제 3보험 (4) 보험금청구권의 사망보험금, 질병 진단보험금 등은 사망진단일, 질병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사망보험금 중 실종선고, 인정사망을 사망에 포함하는 경우 실종선고일 또는 인정 사망선고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의 판정일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상해/질병의 입원 일당 보장보험 등은 실제 치료개시일 또는 입원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해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회사에 구비된 청구서, 치료 관련 서류(진료비계산서, 각종 진단서, 의사 처방전, 처방 조제비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 사실확인원, 산재 요양신청서, 사체 검안서, .. 2023. 8. 17.
제 3보험 (3) 계약자가 임신하였거나 최근 3개월 이내의 질병 확정진단 및 의심 소견, 치료/입원/수술/투약한 사실, 최근 1년 또는 5년 이내의 진찰, 검사 등이 고지사항이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명, 치료 기간, 재발 여부, 완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표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을 고지사항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된 것으로 본다. (계속하여 7일 = 동일 질병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투약, 치료받은 일수) 또한, 청약 당시 피보험자에게 기능적,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직업/직종, 오토바이 운전 등의.. 2023. 8. 17.
제 3보험 (2)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청약의 철회제도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을 면제하면서 의사표시 철회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소비자보호제도다. 철회란 계약의 성립 이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증권수령일을 제외한)에 가능하다. 단, 계약자가 충분히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보험기간이 여행보험이나 단기보험처럼 1년 미만인 경우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은 청약 철회 방법으로 서면, 통신수단 등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2023. 8. 16.
제 3보험 (1)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병간호에 관한 보험을 제3 보험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보험으로 분류되며 인보험은 손해사정의 절차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료비, 치료비, 특별비용과 같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도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진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태에 대하여 입원, 수술 등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후유장해 위험에 관한 보험이다. 질병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의료비용, 후유장해 등의 위험에 관한 보험이다.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해 등 타인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관한 보험이다. 하지만,..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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