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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제 3보험 (4)

by 꿀보다 꿀팁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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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사망보험금, 질병 진단보험금 등은 사망진단일, 질병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사망보험금 중 실종선고, 인정사망을 사망에 포함하는 경우 실종선고일 또는 인정 사망선고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의 판정일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상해/질병의 입원 일당 보장보험 등은 실제 치료개시일 또는 입원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해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회사에 구비된 청구서, 치료 관련 서류(진료비계산서, 각종 진단서, 의사 처방전, 처방 조제비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 사실확인원, 산재 요양신청서, 사체 검안서, 사고보고서 등 요구되는 서류들도 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한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하게 예상될 때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지급예정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예정일을 통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3영업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자의 가계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가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그 납입을 촉구하거나 납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납입최고가 있으며 이는 납입 연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내지 절차로서 그 효과를 알리는 통지이다. 
연체 중일 경우 보험자는 납입최고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납입최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으로 한다. 
납입최고는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수신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하여 다시 납입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가진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연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보험계약은 부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미경과보험료가 있거나 해지환급금을 보험자가 반환하지 않았어야 한다. 해지환급금의 반환으로 기존 보험관계가 끝나므로 부활의 여지가 없기 떄문이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한다. 단, 피보험자의 위험사정에 의해 승낙 및 거절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금액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은 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한 권리이자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적 권임에 해당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제3 보험의 보통약관에서는 수익자가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여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두었다. 
특별부활은 보험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며, 특별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 절차는 보험자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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