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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제 3보험 (1)

by 꿀보다 꿀팁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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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병간호에 관한 보험을 제3 보험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보험으로 분류되며 인보험은 손해사정의 절차 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료비, 치료비, 특별비용과 같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도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진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태에 대하여 입원, 수술 등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후유장해 위험에 관한 보험이다. 
질병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의료비용, 후유장해 등의 위험에 관한 보험이다.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해 등 타인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관한 보험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제3 보험'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질병보험, 간병보험, 어린이보험,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3 보험은 인보험으로 분류되므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비, 치료비, 특별비용 등 비용 보상의 방식의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에 따른 이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도덕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상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상해야 할 범위와 한계가 있는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화와 재산 등이며 제3 보험에서는 사람이다.
보험사고는 불확정성과 발생 가능성 그리고 범위의 한정성을 요건으로 한다. 불확정성으로 볼 때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시기/방법 등이 모두 불확정하지만, 인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만 불확정하고 나머지는 확정되어 있다. 제3 보험은 인보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질병/병간호와 같은 보험사고의 특정은 손해보험과 같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다. 
제3 보험은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의 상품에서는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현물서비스를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금의 지급방식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질병의 진단보험금, 골절, 수술 등의 진단금이 순수 정액 보장방식에 해당하며,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입원 일당 등이 준 정액 보장방식이다. 
보험계약자가 청약하는데 보험모집인이 전화/홈쇼핑 등의 청약임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무상으로 보험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해 자필서명 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설계사 등의 보고서, 필요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의해 보험 가입 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청약은 승낙한다. 승낙표시는 보험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을 한 날,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제1회 보험료를 받고 거절하는 경우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각 위험 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할 때 조건부 승낙한 계약이 성립한다.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다. 보험료 납입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현금납입이라면 납부한 시기에 보장 개시,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영수한 시점으로 본다)
손해보험의 약관에서는 보장개시의 시기로 제1회 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16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3 보험의 특성상 생명보험과 유사하게 특정 시각을 기준으로 한 책임개시조항을 삭제했다.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위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 부위 및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특정 부위 및 질병 부담보 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5년, 보험기간 전체)
제3 보험의 보통약관 "회사가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승낙 전 사고 담보 규정을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청약 당시 알린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계약에서 진단받지 않은 경우 승낙 전 사고 담보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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