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로 되어있다. 또한 벼락으로 인한 손해도 보통약관으로 담보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파열/폭발의 손해도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재산이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에 나열한다.
1. 화재 및 벼락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 손해
2. 잔존물 제거 비용
3.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협력 비용
4. 화재 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종류에는 주택화재보험(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일반화재보험(음식점, 사무실 등), 공장화재보험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로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피보험자는 건물 또는 동산의 소유자이다.
화재보험 요율은 보험자의 화재손해를 보상할 책임에 대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지급하는 위험부담료를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대수 관찰에 의해 측정한 화재손해의 발생률과 손해 정도의 확률에서 보험원가를 감당할 순보험료를 구하고 이것에 대화 준비금 및 소요 예측경비와 이익에 충당할 부가보험료 부분을 더하여 산출한다. 요율 산정기관에서는 화재위험도를 구성하는 출하 위험, 연소위험, 손해위험에 대해 통계, 경험적 판단, 기술적 위험측정의 방법을 병용하여 순보험요율을 산정하고 부가보험료를 가산하여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창고물건 등 물건별로 요율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다.
-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과 함께 인보험의 일종으로,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유 상적으로 인수한 보험이다. 생존보험, 사망보험, 혼합보험으로 나눠지는데 연금도 생존보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혼합보험은 생존보험에 사망보험의 일종인 정기보험을 합친 보험인데 양로보험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사망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생전에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한 보험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마련하고 자기의 계획과 책임하에 이를 소비한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할 때 그 경제적 생활은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은 여러 가지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끊임없이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위험 중 질병, 고도의 장해, 상해, 사망 등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위협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 외적 요인으로는 실업이라는 불안이 있다.
결국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인간이 공통으로 느끼는 일정한 우연한 사고, 즉 질병, 고도의 장해, 상해, 사망, 퇴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수요를 맞출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모아서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여 놓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된 보험금액을 보험자가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경제 준비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는 가장의 조기사망의 위험(가정경제를 책임진 가장의 조기사망), 수입 없는 장수의 위험(수입이 없어진 후 노후생활), 상해나 질병에 의한 취업 불능의 위험이 있다. 이는 사망(보험사고)의 손해는 확실하게 발생하며 시기만 알 수 없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발생 여부(보험사고)가 불확실하며, 사망위험은 손해가 전체적이고, 사망에 의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산정이 곤란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개인에 대해 그 사람이 언제 사망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개개의 경우에는 우발적이라도 다수를 모아놓고 보면 일정한 결과에 접근하는 현상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장래에 발생하는 사망자의 비율은 과거의 통계를 근거로 한 추계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준비금이라고도 하는데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금액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업법 및 동시행규칙에서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이 늘면서 점차 누적되게 되는데 이는 자기자본비율이 자연히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은 회사설립 당시 일정 기간 설립 준비에 필요한 기본자금의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게 되며 근본적인 재산형성 요소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재산을 형성하는 자금의 원천으로서 준비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운용 대상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상해보험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생활기능/업무 능력의 멸실 및 감소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론
보험상품(화재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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