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증권의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대다수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의 보험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대량적으로 체결되는 다수 계약이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법은 보험계약의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 성립 전의 의무로서 보험자에게는 보험약관의 교부 및 명시 의무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는 고지의무라는 특수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대량으로 맺어지는 계약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낙부통지의무를 지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과 상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고, 청약과 승낙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실제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는 보험 종류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 정형화되어있다.
보험계약의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청약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상관이 없으나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청약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일정한 것은 아니나 보험자가 그 내용을 구성하여 인수할 위험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는 질문란을 두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기재하도록 하는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그 청약서의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보험자에게 교부하면 보험계약은 정식으로 청약한 것이 되며, 그 청약은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것이 청약의 구속력이다. 청약의 구속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보험자의 승낙은 특정한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보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한 사항을 검토하고,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승낙통지를 발송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보험자가 내부적으로는 보험청약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면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험은 기본적인 상행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일종의 상사계약이라 볼 수 있다.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청약자가 단순히 청약의 의사표시만을 하였을 때 그 청약은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사이의 청약이 아닌 한 청약을 받은 자는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고,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없으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고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험업계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에 관한 승낙의 권한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청약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또한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을 지불한 때에는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험자가 승낙을 게을리함으로써 보험계약자 측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은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를 지우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되지만 계약의 대량성, 반복성 등 보험 제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이 될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내용에 관한 설명의무 조항을 두어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고 있다.
보험론
보험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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