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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고지의무

by 꿀보다 꿀팁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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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경영 요체는 보험료의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지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지 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보험자는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담보해야 하는 위험을 가능한 한 정확히 측정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정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다 이 위험의 정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 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각종의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고지의무 제도의 근거에 관해서는 위험측정설과 선의계약설이 있다. 위험측정설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균형적인 산출을 위하여 위험률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위험의 기초 사실을 관리/지배하고 있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 위험의 측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며, 선의 계약설은 보험계약은 고도의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 계약 내지 사행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일지라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법적 성질은 책무이다.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는 고지의무가 없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진다. 대리인에 의하여 고지할 떄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위임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중개인도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의무에 대한 수령권을 갖는 대리인이다. 
고지하여야 할 시기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즉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어도 보험계약성립시, 즉 보험자가 그 청약을 승낙할 때까지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청약 후 보험계약성립시까지 고지사항에 관한 새로운 사실의 발생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는 계약의 청약 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서면/구두 상관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기재하는 난을 두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고지 의무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대리인이나 보험계약이행보조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보험자의 고지 수령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고지사항은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또는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것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어떠한 사항이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는 사실적인 문제에 속하며 사실적인 문제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고지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보험자가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가 고지의무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에는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부실 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가 사기/부주의/무관심/착오/판단상의 오류 등 어떤 원인에 기인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보험자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가 없는 한 보험료는 환급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지의무위반 이전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계약이 성립되며 그 계약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도 법률상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보험계야 관계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험자는 보험증권 교부 의무, 보험금지급 의무, 보험료 반환 의무를 지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보험료지급의무, 위험변경 및 증가의 통지의무, 위험 유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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