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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손해보험

by 꿀보다 꿀팁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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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란 위험의 작용에 의한 피보험이익의 전부 혹은 부분적 소멸을 말하며, 보험의 목적에 담보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부담을 의미한다. 즉, 손해란 재산 그 자체가 손상 또는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개개의 계약에서 보험자가 실제로 보상책임을 지는 손해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전손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피보험 재산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거나 소멸한 경우, 피보험개산이 물적으로는 잔존하고 있지만 부보된 종류의 재산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피보험재산이 현존하고는 있지만 탈취되어 그 점유를 회복할 수 없거나 비용/기술/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들 전손은 일반적으로 현실전손 또는 절대전손이라고 불린다. 
분손이란,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분손은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손상 또는 멸실하거나 보험의 목적의 일부 점유가 탈취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구분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직접 발생한 물적 손해를 직접손해라 하고, 부보된 피보험이익 이외에 발생한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한다. 
둘째,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직접인지 간접인지에 따라서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이 경우 직접손해란 보험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이며, 간접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에 별도의 위험 또는 위험사정이 존재하고 있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손해만을 보상하고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며 실제로는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방지 비용 등 일정의 간접손해도 보상하고 있다. 
실체적 손해란 적극재산에 관한 피보험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되어 발생하는 손해이다. 즉, 유체물에 위험이 작용함으로써 적극재산에 발생하는 손해이다. 
비용손해 및 책임 손해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또는 타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는 재산상의 부담이다. 비용손해 및 책임 손해는 대부분 간접손해의 성질을 가지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손해보험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즉 모든 피보험이익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것을 손해배상의 원칙이라 한다. 
보험자는 부담한 위험에 의해서 부보이익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즉, 보험자에 의한 손해배상의 조건은 인과관계의 원칙에 기초하여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일 것과 직접손해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손해가 부보이익에 발생한 직접손해여야 한다. 
직접손해 보상의 원칙이란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손해, 즉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간접손해, 즉 부보 되지 않았던 피보험이익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의 원칙은 실제 보험계약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바탕을 둔 보험 조건에 따라서 제약 또는 변경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서 직접손해라도 특정의 손해가 보상되지 않거나, 간접손해라도 특정의 손해를 보상하는 등의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보험자는 소액의 손해가 보험사고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라도 그 손해가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의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소손해면책이라고 한다. 
소손해면책에는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때는 전혀 보상하지 않지만 면책한도액에 달하였거나 초과하였을 때는 손해의 금액이 전부 보상되는 방식과 손해액에서 항상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방식이 있다. 
보험자는 보험 목적의 성질/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가 보험사고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방지 비용이란 보험자의 부담에 속하는 손해를 방지 및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다. 따라서 손해방지 비용은 긴박한 위험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출될 것, 비용의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일 것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사고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실이 아니고 보험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비용손해이므로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공평성의 원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상법은 이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조사비용이란 보험자가 부담한 손해를 조사 및 확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손해 검사 및 확정을 위하여 피보험자 측이 지출해야 할 여비, 입회비용, 통신비, 감정료, 해난보고서 작성 비용, 항해일지 발췌 비용 등이 여기 속한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킨다는 실손보상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때 실손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장소의 당시 가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것을 비례보상 원칙이라고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손해액의 일부밖에 보상받지 못하므로 잔액은 피보험자 자신의 부담이 된다. 그러나 발생한 손해가 전손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도 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은 보험금액의 전액이 된다. 
하지만 비례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보험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소유이익의 손해에 한정되고 있다. 비용이익이나 책임 이익은 보험가액 자체가 비한정적이고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상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손액의 전부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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