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 혹은 보험보호의 대상이 물건인가 사람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화재보험, 도난보험, 자동차 차량 보험 혹은 선박과 적하에 관한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은 물보험에 속하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한다. 그리고 책임보험과 비용보험 등은 물보험이나 인보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물보험 대신에 이들 보험을 포괄하는 재산보험을 인보험에 대립시켜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과같이 넓은 의미의 재산보험 중에서도 물보험과 그 외의 재산보험에서는 분손의 유무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보험 이외의 재산보험을 협의의 재산보험으로 하고, 물보험, 재산보험 및 인보험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은 보험 가입이 법률에 따라 강제되는가 아닌가에 의한 분류이다. 공보험 증의 사회보험은 그 대부분이 강제보험이지만 산업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의보험이고, 또 사보험 분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강제보험인 것 외에는 모두 임의보험이다.
강제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창고화재보험, 도시/고압가스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국제여행주선업자의 여행자 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군인보험법과 선원보험법에서 당연직용 피보험자, 적용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종류의 영업에 대해서는 일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부보가 인허가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공보험과 사보험은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보험인가 사적인 개별경제적 입장에서 운용되는 보험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이다. 이러한 공보험과 사보험의 분류는 사업 주체가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의 공법인가 사영기업 등의 사법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공영보험, 민영보험의 분류와는 이론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보험이 사보험이면서 동시에 국가기관에서 의하여 운용되는 공영보험인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보험은 공영보험이고, 사보험은 민영보험이다.
공보험은 얘기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보험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 공법인이 경영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더욱이 사법인에게 운용을 위탁시키고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보험의 보험계약 관계는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인 경우가 많지만 계약 관계인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재정에 의한 원조가 예정되어 있다. 공보험에는 사회보험과 산업보험이 있고, 특히 사회보험의 분야에서는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
사보험은 사적인 개별 경제적 입장에서 운용되는 보험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의해 시행되는 각종 손해보험,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포함된다. 이들 사보험은 국가재정에 의한 보조가 없으며 또 가입도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보험의 발전과 더불어 공보험은 반드시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운용되고 사보험은 개인만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손해 보상보장법에 따르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우체국보험도 임의보험으로 일종의 사보험에 속하나 국가가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공보험 적 색채가 인정된다. 이는 보험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전제로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공동의 힘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제 제도로서 사회보험, 산업보험, 사보험이 경제적 실체를 같이 할 뿐 아니라 그 법률적 성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보험은 일반가계가 이용하는 보험으로 가계보험과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의 기업보험으로 분류된다.
가계보험에는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
기업보험에는 해상보험, 운송보험, 항공보험, 건설공사보험, 기계보험, 조립보험, 원자력보험, 산업재해보상책인 보험, 선객 상해배상책임보험, 신용보험 등이 있다.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계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입법과 약관의 설정에 있어서 이점이 배려되어야 한다는 데 분류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 상행위에서 기본적 상행위로서 보험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인보험 가운데도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에서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어,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우리나라의 상법은 힘들지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이 있고,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이 있다.
보험론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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