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 즉 보험의 원가를 개개의 보험계약에 할당한 것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율과 보험료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가끔 혼용되기도 한다. 보험료를 보험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산정은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요율이 너무 낮으면 보험회사는 인수손실을 보게 되며 지급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반면 너무 높으면 보험회사는 더 낮은 요율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에 계약을 뺏기게 될 수 있다.
보험료율 산정의 가장 큰 목적은 적절한 가격체계를 창출하는 데 있다. 적절한 가격체계란 보험료가 보험금 지급과 회사의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적정한 이윤을 산출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가격 체계를 말한다. 이윤이 높을수록 경쟁력은 약화하므로 이윤은 적정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보험료율 산정의 목적은 크게 사업적 성격을 띤 것과 정부 규제적 성질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는 안전성, 탄력성, 손실통제 촉진 등을 만족해야 하며, 규제상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충분성, 적정성, 공정성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관리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업 및 보험의 모집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이 행해지고 있고,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감독의 일환이다. 보험예약 체결 시점에서는 보험계약의 원가를 알 수 없고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보험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원가를 모르기 떄문에 보험료율의 산정을 보험회사의 자유에 일임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인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요율 덤핑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기업에서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지만 특수성 때문에 보험료율을 얼마든지 낮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불건전한 과당경쟁에 빠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을 악화시켜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적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에 대해 규제 및 감독이 행해질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 의한 보험료율의 규제 또는 감독이 각각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개시한 후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 즉 보험사고에 의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손해가 보험기간 개시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위험이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대로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손해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종료일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0000년 0월 0일까지 또는 0000년 0월 0일부터 1년간'과 같이 일시로 정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주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의 경우가 많지만 5년, 10년의 장기보험도 이용되고 있다. 또 국내 여행, 해외여행상해보험에서도 채택되고 있지만 이 경우 여행 기간에 따른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의 시간까지 특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화물해상보험, 운송보험 등에서 이용되는 방식으로 '~출발한 때로부터 ~도착할 때까지'와 같이 보험기간이 장소로 정해진다.
일정의 사실과 일정의 시기를 함께 혼합하기도 하며, 일정 행위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공사착수로부터 공사 완료까지')로 주로 건설공사보험이나 토목공사보험, 선박건조보험, 조립보험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피보험자의 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사고의 발생으로 경제상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해관계, 즉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이익은 손해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며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이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만을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첫째는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제도는 어떤 우연한 사고에 의해 어떤 자가 입게 될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약속을 그 기능으로 한다. 둘째는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셋째는 피보험이익은 확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는 이익이란 반드시 현존하는 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장래의 이익이라도 그 발생이 확실하면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된다.
보험론
보험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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