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에 따른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고, 보험 목적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채권계약으로써 보험제도의 특성 및 성격으로 사법상의 진행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4편 보험 편에서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정의한다.
보험계약의 법정 성질에는 첫째, 당사자 쌍방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고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낙성계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두 채무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셋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험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해성/운용에서도 보험계약의 단체성이 고려되고 있다. 보험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영업으로 하는 보험의 인수는 상행위이다. 그러므로 영리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은 상행위성이 인정되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인 보험자는 상인이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에도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호보험계약은 여리보험자가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다섯째, 보험자의 보험 지급 의무는 사전에 보험자가 보험료를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만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행계약의 유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섯째, 선의 계약 또는 최대선의 계약이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요청되지만, 보험계약의 사행 계약적 성질을 고려할 때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양 계약당사자의 선의뿐만 아니라 보험단체라는 위험공동체에 대한 선의가 요구된다. 일곱째,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급부의 교환으로 즉시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양 당사자 사이에는 협조의무, 신의성실의무가 특별하게 요구된다. 여덟째, 보험자가 다수인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의 기술적/단체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정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합계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상대방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부합계약성을 가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작성하고 제시하는 보험약관을 전체로서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부합계약성은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내용의 보험약관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상법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과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되겠지만 보험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인보험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간접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료납입 의무를 진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뜻이 다르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이며,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사람으로 자연인에 한하며 보험의 객체가 된다. 보험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이다.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와 상품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일반 계약에는 없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보험사고, 보험료, 보험금액, 보험가액, 피보험자이익, 보험자의 보조자 등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사항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어야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화나 책임 등이고,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이다.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를 책임 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이 가진 위험을 인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험료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전을 지칭한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할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금이라고 하며,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과 일치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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