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명의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지의무를 지고 또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증권교부 청구권 등 각종의 권리를 가지며, 보험료지급의무 등 각종의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는 자기 스스로 직접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케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그 대리인이 되지만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효과는 대리인에게 미치지 않고 봉 님인 보험계약자에게 미친다. 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제한도 없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다수인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통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의 주체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일치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고 별개의 사람이 된다.
피보험자란, 피보험자의 개념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인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이라는 형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양자 동일인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사람의 삶과 죽음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자, 즉 생명이 보험에 부조된 자를 말하며, 손해보험에서 의미하는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일 수도, 제삼자일 수도 있다.
피보험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생명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정되면 생명의 위험이 없는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란 보험금수취인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수익자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 하고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2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또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와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이지만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물려받은 자를 실무상 보험수익자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손해방지의무 혹은 고지의무 등을 지는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지급의무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의 경우 다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 다수의 보험회사가 하나의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다수인이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 피보험자의 다수인의 자녀가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보험대리점이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자로부터 위촉받아 그를 위하여만 계속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에서 보험자의 단순한 사용인과 다르다. 계약보험대리점은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체결권을 가지고 고지수령권을 비롯하여 보험료의 수령, 보험계약의 변경, 연기,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리점이 알고 있는 사실은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반면, 중개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권한만을 갑질뿐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은 가지지 않는다.
보험론
보험 구성 요소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