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순수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순수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에 가입된 위험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실은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 위험 또는 손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의 존재이다.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손실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위험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손실률 예측의 정확성은 피보험위험 단위가 많아야지만 확보가 된다. 그리고 손실률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으려면 위험 단위들이 동질적일 필요가 있다. 손실 발생의 정도가 다른 위험 단위들을 결합하여 보험 풀을 만든 후, 그들에게 평균 손실률을 기초로 한 동일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예정 손실률이 낮은 집단이 점차 보험 풀을 이탈하여 보험 풀에는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들만 남게 되는 역선택 현상이 초래되고, 자유경쟁 경제체제 하에서는 이 보험 풀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요건은 손실이 우연적이며 비고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고의적 손실이 보상된다면 도덕적 위험이 많이 증가하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동질적 위험 단위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어 보험 풀의 존속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일상적 마모는 발생 여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있고 미리 대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통상적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며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요건은 손실은 측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일 것, 즉 손실의 원인, 시간, 장소, 금액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손실이 특정 기간, 특정 장소 내에서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보험금을 결정할 수도 없다.
네 번째 요건은 손실은 대재 난적이지 않아야 한다. 손실이 대재 난적이란 부보위험의 높은 비율이 한꺼번에 손실을 본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불능이 될 수 있고 보험 풀이 파괴될 수 있다. 보험자는 모든 대재 난적 손실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재 난적 손실이 홍수, 태풍, 토네이도, 지진, 산림 화재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재 난적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대재 난적 위험을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보위험을 넓은 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위험의 집중을 막는 것이다.
다섯째 요건은 산정된 보험료는 경제적이어야 한다. 즉, 예상 손실액이 피보험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것이고 예상 손실액에 비해 보험료의 크기는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크다면 보험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 예상 손실액이 내우 작다면 보험보다는 위험보유가 선호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무실 내 사소한 소모품의 소실 또는 도난은 그 금액이 피보험자에게 별 부담이 안 되므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보험 가입보다는 경상비로 처리할 것이다. 경제적인 보험료가 되기 위해서는 예상 손실액은 크지만 사고 발생 확률은 낮아서, 적은 보험료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큰 부담 없이 보험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요건은 보험의 대상은 공중의 양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의 법률적 조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보험의 기능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대별되며 또한 경제적 효과는 개별 경제적 효과와 국민 경제적 효과로 구분된다. 우연사고의 발생에 의한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별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기업이든 가계든 각 경제주체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경영자도 안심하고 기업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에 수반되는 보험 중에는 사업 운영상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것도 있다.
건물, 공장, 상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또한 선박에 대하여 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은행, 기다 금융기관의 금융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액의 적립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가계나 기업은 그만큼 사업의 합리적 경영이 가능하며 사업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효과를 단지 사고 발생의 대책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식이 결여된 것이다. 보험은 사고 발생의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그 자체의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사고의 발생이 감소하면 보험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결국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의해 축적된 고액의 보험료는 금융계에서 독특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생명보험과 같은 장기간의 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은행예금과 같이 자유로운 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이것을 장기의 산업자금으로 안정적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독자의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방대한 생명보험 자금의 일부가 국채의 구입, 정부보증채의 인수, 공사/공단으로의 대부를 통하거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강제 자동차보험 등의 인수를 통해 국가의 재정정책 및 복지정책으로 더욱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험은 재해를 당한 자의 사회적 몰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사회보험, 생명보험 등의 융성은 직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에 공헌한다.
보험론
보험의 대상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