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통보험약관은 바로 이러한 약관의 일종으로서, 보험자가 같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이므로 특수한 보험에서는 이 약관만으로는 부족하여 다시 상세한 약정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약관을 특별약관 또는 부가 약관이라고 한다. 이 부가 약관은 그것이 정형적인 한 그 명칭의 여부를 묻지 않고 실질상의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개개의 보험계약체결 시에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의 특정 조항을 변경하거나 이를 보충/배제하는데 특별보험약관이 있다.
보험은 인간이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이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서로의 위험을 전가하고 분산시키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보통보험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이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에서 그 내용을 정형화하여야 한다는 기술적인 요청에 따른 합의 화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다.
보험제도는 동질적인 위험을 예견하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단체인 위험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기술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위험을 종합 평균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각 가입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 이외에 법적인 이유로서 모든 보험계약자의 동등한 취급을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설정한다면 필연적으로 통일된 계약조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보험제도는 그 사회성, 공공성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험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실현하기 위해 보호제도나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일반적, 표준적인 조항인 약관을 작성하게 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인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보험약관이 필요하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가 그 내용에 따라야 하는 보험계약조항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 장관의 인가받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약관의 조항에 따른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약관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약관에 따른다는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지 아니하고, 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인 한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상의 기술적, 전문적, 법률적 지식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보험사고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만을 알고 보험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자는 보험 내용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삽입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계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현행보험업법은 2010년 7월 23일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어 2011년 1월 24일 시행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공공성/사회성으로 말미암아 보험사업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본법이다. 보험업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업법의 체계는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으로 되어있다.
현행 상법 제2편 상행위의 제46조에서 보험을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제4편에 보험 편을 두고 보험 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편의 제1장은 통칙조항,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으로 되어있다.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계약 관계를 먼저 적용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이후 보통보험약관을, 여기서도 안되면 보험업법을, 다시 상법으로, 상법에서도 안 되는 사항은 민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계약은 강행법규와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운칙에 따라 위와 같은 순으로 해결해 나아간다.
마지막 법원으로서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 제1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의 내용에 근거한다.
보험론
우리나라 보험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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