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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제 3보험 (2)

by 꿀보다 꿀팁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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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청약의 철회제도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을 면제하면서 의사표시 철회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소비자보호제도다. 철회란 계약의 성립 이전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증권수령일을 제외한)에 가능하다. 
단, 계약자가 충분히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보험기간이 여행보험이나 단기보험처럼 1년 미만인 경우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은 청약 철회 방법으로 서면, 통신수단 등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되거나 성립한 계약이 해소되어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제3 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약 철회의 효과를 정의하고 있다.
 -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청구의 금지
 - 보험사고 발생 후 청약 철회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단,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단체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는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사망보험계약과 심신박약자(심신상실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나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망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무효이나,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므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있어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다.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금 지급 제한, 암보험 면책기간 등)하며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계약에서는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식으로 음성 녹음함으로써 설명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 보험 보통약관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라고 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한다.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가 있어야 하고 고지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고지 의무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행사한다.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함께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떄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약관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떄'를 해지권 제한 사유로 정하여 약관상 1개월, 2년, 3년의 기간(제척기간)으로 중단/정지되지 않으며 기간이 만료하면 권리는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안 날'이란 단순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 보험계약 체결권이 있는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안 날 /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 후 그 조사 결과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때=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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