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임신하였거나 최근 3개월 이내의 질병 확정진단 및 의심 소견, 치료/입원/수술/투약한 사실, 최근 1년 또는 5년 이내의 진찰, 검사 등이 고지사항이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명, 치료 기간, 재발 여부, 완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표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을 고지사항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된 것으로 본다. (계속하여 7일 = 동일 질병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투약, 치료받은 일수)
또한, 청약 당시 피보험자에게 기능적,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직업/직종, 오토바이 운전 등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나 위험한 취미활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고지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가 향후 3개월 이내 해외위험 지역으로의 출국 예정이 있거나, 부업 또는 겸업 여부, 월 소득, 음주, 흡연, 키, 몸무게도 고지사항이며 이는 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기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인보험인 제3 보험은 보험사고와 손해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의 지급 사유라는 하나의 연속된 개념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한다.
제3 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로 지급 사유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질병/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후유장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에는 계약자 측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 결과의 발생을 확신하면서 감행하는 확정적 고의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구분한다. 보험 실무상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고의로 보고 있다.
제3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힘든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로 정하고 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로 해석되는 경우엔 상해사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세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우울증 질환의 정도, 치료 기간,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중 피보험자의 자살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사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는 사망보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직업/직무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은 사망/후유장해/입원 일당/실손의료비 등의 담보 특성에 따라 변경 전, 후 요율이 다르다.
가입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액 담보는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손의료비의 경우 보험 대상 의료비를 기준으로 감액하므로 문제가 된다.
상해보험의 손해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로 "가입 후 알릴 의무"라고 한다. (가입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후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험사고와 위험변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후 해지할 수 있다.
'보험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입원통원의료비 - 1 (0) | 2023.08.19 |
---|---|
제 3보험 (4) (0) | 2023.08.17 |
제 3보험 (2) (0) | 2023.08.16 |
제 3보험 (1) (0) | 2023.08.16 |
보험상품(화재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0) | 2023.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