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40 특별약관 2017년 4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비급여에 해당하는 일부 치료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특별약관을 통해서만 담보한다. 추가된 특별약관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과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그리고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 있다.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하며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절차를 거쳤거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비급여 .. 2023. 8. 21. 질병입원통원의료비 앞에서 설명한 상해 입원 통원의료비와 동일하며 다만 '하나의 질병'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단순한 차이가 있다. 보험자는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275일 이후 보상한도액이 종료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이 종료할 때까지 보상하며 보상한도액이 종료한 이후부터 90일의 보상제외기간을 적용한다. 동일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2023. 8. 21. 상해입원통원의료비 - 2 [보상하지 않는 사항]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경우에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계약자의 고의사고, 피보험자의 임신,출산 및 전쟁 등 공통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다. 단, 손해보험의 성격상 실손의료비 보험의 표준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통원) 기간에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면서 상법을 반영한 '손해방지,경감의무' 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개정약관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발생한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도 면책을 정하고 있다. 표준화 이전의 실손의료비는 치과, 한방치료 관련한 의료비를 일괄적으로 면책으.. 2023. 8. 20. 상해입원통원의료비 - 1 [상해입원의료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입원 의료비를 보상한다. 동일한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받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해로 간주한다. 계속된 입원 의료비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보상한도액이 종료할 때까지 보상하며 보상한도액이 종료된 이후엔 90일의 보상제외 기간을 적용한다. 피보험자 입원 치료 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은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다. 표준형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며, 선택형은 본인 부담금액 중에서 90% 해당 금액을 보상한다. 2015년 9월 이후 선택형을 대체하여 선택Ⅱ가 판매되었는데 피보험자 본.. 2023. 8. 19.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