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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특별약관

by 꿀보다 꿀팁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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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비급여에 해당하는 일부 치료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특별약관을 통해서만 담보한다. 추가된 특별약관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과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그리고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 있다.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하며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절차를 거쳤거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비급여 항목 포함이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공제금액은 1회당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며 보상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 보상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1회 입원 또는 통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1회 입원이라고 해도 여러 번의 비급여 대상이 되는 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의 치료마다 보상한도를 적용한다. 
[비급여 주사료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하며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절차를 거쳤거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비급여 항목 포함이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공제금액은 1회당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며 보상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한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하며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절차를 거쳤거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비급여 항목 포함이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공제금액은 1회당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며 보상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1회 입원 또는 통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여러 번의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2회 이상 진단을 받더라도 각각의 치료마다 보상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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