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교통사고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 중의 교통사고, 탑승 중 교통사고, 비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교통상해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자동차 운전 중의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용 교통상해보험만 담보한다.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당한 것이며, 비 탑승 중의 사고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6종 건설기계라 한다.),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이다.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그에 관한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함을 명시한 것은 작업과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기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과 관련 있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고라 해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사고에서 배제함으로써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을 교통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란 교통상해 관련 약관에서는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운전에 대해 별도 정의하고 있다.
법원은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행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상 '운행'의 개념보다 좁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운행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나 실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 개념을 준용한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상해 관련 특별약관에서는 시운전/경기/흥행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수선/점검/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중에서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에 교통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에 교통상해로 50% 이상의 후유장해로 진단될 경우 일정 기간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금 종류 및 지급 사유를 교통상해로 한정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상해사망 유족자금 특별약관 또는 일반상해 50% 이상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과 내용이 같다.
[대중교통]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로 진단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란 대중교통 이용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대중교통 이용 중이란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또는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한다.
대중교통수단이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여객 수송용 항공기, 여객 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여객 수송용 선박이 있다. 2012년 4월 1일에 특별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이전에는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에 선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특별약관은 시운전/경기/흥행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수선/점검/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중에서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론
교통사고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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