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운전자용 교통상해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그 외의 상해 관련 특별약관과 비용 관련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의 내용이 주계약이 된다. 보험자는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탑승 중 교통사고, 비 탑승 중 교통사고 중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보험에 부가된 상해 관련 특별약관에는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으로 사고발생지 기준 금. 토.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또 "뺑소니 무보험차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으로 일상생활 중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사고, 일상생활 중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일상생활 중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80% 미만의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단,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뺑소니사고 : 피보험자가 보유 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유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전자보험에 부가된 상해 관련 특별약관에는 "안전벨트 착용 중 사망 특별약관"으로 자동차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상해로 국내에서 사망한 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동차 사고 성형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란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필요 목적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단, 동일 사고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운전자보험에 부가되는 비용 관련 특별약관이란,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 금액,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한사구당 일정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벌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보험자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한다. 단,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거나,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특별약관"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하나의 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고 =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거나,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매 사고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중대한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 이상~70일 미만은 1천만원 한도, 70일 이상~ 140일 미만은 2천만원, 140일 이상 진단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따라 검찰에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피해자에 의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한도로 보상한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영업운전자용 면허 정지보장, 면허 취소보장 특별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떄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면허정지 기간 동안 최고 60일 한도로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단, 면허 정지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 정지보험금 또는 면허취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