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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암보험

by 꿀보다 꿀팁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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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를 담보하는 상품이다. 암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의 경제적 곤란을 막기 위하여 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암보험은 주계약 형태로 판매되거나 특별약관의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 3일 초과 입원일 수를 기준으로 총 120일 한도로 입원 일당을 지급한다. 그 암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암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통상 80세까지만 보장한다. 하지만 최근 고령자(70~80세)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제3 보험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보장이 개시하지만, 암보험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암 보장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암보험에서 일정 기간의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역선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면책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암진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이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통상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자가 진단이 가능한 유방암의 경우에는 암 보장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장하기도 한다. 보험회사는 암의 종류를 고액 암, 일반 암, 소액 암, 암 이외의 질병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액을 구분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백혈병, 간암 등을 고액 암으로 구분하여 일반 암 보험금액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다른 암에 비해 치료비용이 저렴하고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암에 해당하는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은 1회 보험료의 납입일 이후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30%를 지급한다. 경계성 종양 및 제자리 암의 경우에도 암에 해당하지 않지만 갑상샘암과 동일하게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암에 대한 보장을 지속하는 납입면제 제도를 적용한다. 
암이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거나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 형성 및 정상 조직의 파괴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악성종양으로 구분된다. 약관에서는 조직검사 등의 병리학적 진단을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야 하며,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다. 상기의 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이며,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조직 검사상 암으로 확정된 시점이 암 보장개시일 이후라면 보험자가 보장해야 한다.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외의 진단 방법이 암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병리학적으로 악성이 아닌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암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간암이나 뇌종양과 같이 임상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CT나 MRI 등을 촬영하여 확진을 내리고 근치적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뇌의 내부에 발생한 종양 또는 심장과 같이 생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한 종양, 임상학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성격의 모양이라면 병리학적으로 양성이라 하더라도 악성종양으로 담보될 수 있다. 갈색세포종이나 췌장의 인슐린종과 같이 조직학적으로 악성과 양성의 구분이 곤란한 질병의 경우에는 악성종양에 준하여 치료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암으로 담보될 수 있다. 임상적 진단 및 임상적 악성에 해당하는 경우 악성 신생물의 전형적인 치료 방법인 방사선 및 화학 요법 등의 항암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문서화된 기록을 제출하면 임상적 악성 등으로 인정된다.
암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다. 
[고액 치료비 암 진단]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 치료비 암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 가입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암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첫 번째 암이 확정되고 1년 이후에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원발 암과 전이암을 보장하는 것/ 첫 번째 암이 확정되고 2년 이후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 암, 전이암, 재발 암 및 잔류 암을 보장하는 것/ 첫 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이후에 모든 기관에 발생한 원발 암, 전이암 및 재발 암을 보장하는 것으로 3가지가 있다. 
[단계별 암 진단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단계별 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 특정 암/4기 암(특정 암 제외)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100%, 1년 초과 200%, 1~3기 암(유방암 제외)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500%, 1년 초과 100%, 1~3기 암 중 유방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10%, 180일 초과 50% 1년 초과 100%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금액이 가장 큰 암보험금을 지급하며, 병기 구분이 불가한 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기 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질병보험과 같이 청약일 이전에 계약전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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