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질병 입원 일당 특별약관]
상해 또는 질병의 입원 일당 특별약관은 입원 하루당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초 3일을 공제하고 120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손해보험은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 입원 일당은 공통으로 최초 3일을 공제하고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
입원이란, 병원 또는 의사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해당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입원 일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나 의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 외박한 경우에는 의사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원보험금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암 입원 일당 특별약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으로 확정진단 받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릐 치료받은 때에 지급한다.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 암 치료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잔존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양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 방지 및 항암치료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암 환자로서 수술, 항암치료 이후 잔존종양이 없는 상태의 요양병원 입원은 인정하지 않으며, 잔존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목적의 입원은 암의 치료 직접 목적이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수술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일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등은 제외한다.
[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기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한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지난 후에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상한다.
[암 수술비 특별약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제자리 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지급한다.
[중대한 수술 관련 특별약관]
1.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 시 발생하는 골수 부전 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 이식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을 말한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한다.
2. 5대 장기 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5대 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술은 제외한다.
3. 각막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4. 심장판막 수술비 :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다.
5. 인공관절 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관절의 일부만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 내 고정술, 외 고정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인공관절 수술이란, 고관절, 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이 파괴되어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여줌으로써 원래의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 치환술',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 뼈에 삽입하여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치환하여 주는 '인공골두 삽입술'을 말한다.
[남성/여성/어린이 수술 관련 특별약관]
1. 남성 특정 비뇨기계 질환 수술비 : '남성 특정 비뇨기계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사구체질환(N00~08), 세뇨관 간질질환(N10~16), 신부전(N17~19),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N25~29),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N30~33, N37, N39), 남성 생식기질환(N43~45, N49~51)을 말하며 매 수술할 때마다 수술비를 지급하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2. 여성 만성 질병 수술비 : '여성 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골다공증(M80~84), 관절염(M00~03, M05~25)을 말하며 매 수술할 때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 50%를 보상한다.
3. 여성 골다공증 수술비 : '여성 골다공증 분류표'에서 정한 골다공증(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골 연속성의 장애 M84)으로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를 말하며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한다.
4. 자궁적출수술비 :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 생식기 암(여성 생식기 암 분류표 - 악성 신생물(C51~C58), 제자리 암 (D06, D07.0, D07.1, D07.2, D07.3)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5. 유방절제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한다. 부분절제술, 국소 절제술, 유방의 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유두의 절제,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의 조직검사는 제외한다.
6. 어린이 개흉 심장 수술비 :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드시 개흉술을 한 후 심장의 병변에 대해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1회에 한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 시술(풍선확장술 등)은 모두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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