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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보험계약 기본사항, 보험료 연체, 금융감독원

by 꿀보다 꿀팁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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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구두 또는 서면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해 둔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체결된다. 자필서명, 이는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로 보험청약서의 원본은 보험회사가 보관, 보험청약서 뒷장의 부본은 보험계약자가 보관한다. 제1회 보험료 납입 영수증도 계약 성립의 증빙자료가 된다. 은행 이체를 할 경우에는 보험료 이체금액이 찍힌 통장이 영수증을 대신하며, 현금 납입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받아 보관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 보험료 연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2회 넘도록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의 독촉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는 납입독촉장을 수령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아파트의 경우 공동현관의 차단으로 경비실에 보관하여 경비원이 서명한 경우에도 법적으론 보험가입자에게 전달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등기우편이 수령된 후 납입기일이 지나 해지가 되었다면 보험 실효 기간에 일어난 사고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납입 최고장이 도달하지 못하여 보험이 실효되었다면 이는 보험회사가 어떤 수단으로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 독촉장을 발송해야 하고 그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보험계약의 실효가 인정되지 않고 실효기간 중의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독촉했는데도 보험가입자가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다고 판단, 해지 처리 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납입독촉장 또는 전화를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유지 의사를 표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보험 가입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인받고, 실효이자 납부 후 보험의 효력이 회복된다. 

- 금융감독원
보험 관련된 민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 보호 전문기관이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민간소비자단체와는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금융감독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및 위반사항을 제재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민간조직이지만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민간소비자단체와 구별되는 공공기관이다. 
보험과 관련한 분쟁 등은 두 기관 중 한 곳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먼저 민원 제기를 하였거나 두 기관에 동시에 민원 제기를 하였다면 소비자본법 시행령 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두 기관에 추가 민원 제기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며, 반대로 두 기관에 민원 제기를 하고 또 법원에 민사소송 및 조정제기를 한다면 두 기관에서는 민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렵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는, 1차 보험회사, 2차 한국소비자원, 3차 금융감독원, 4차 법원의 순서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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