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이 세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장례비는 고정비용이며, 위자료는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다. 상실수익액은 생존했을 경우를 가정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비용이다.
2. 부상보험금
자동차 사고에서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적극 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적극 손해란 구조 수색비와 치료 관계비로 구분되며,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회사에 다니지 못하거나 휴업함으로써 감소한 수입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하고 병원 입원 기간 중의 식비, 통원의 경우 1회 통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
진단받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치료 관계비와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이 증가하여 부상보험금도 증가한다. 진단받은 기간 전에 퇴원한다면 남은 진단 기간의 부상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후유장해 보험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장해를 입었을 경우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 간호비가 포함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위자료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정 간호비는 더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1인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100%의 노동능력상실률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식물인간, 사지마비와 같이 생명 유지를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가 있어야 하는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평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장해평가에 대한 재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장해에 대해서도 의사마다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자동차 사고 이후 신체적 후유장해는 180일 이후, 정신적 후유장해는 2년 후에 평가하도록 명시되어있다.
4. 대차료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자동차 가액의 120% 한도로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하고 있다.
피해로 인해 정비업소에 위탁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할 차량의 대여 비용을 지급한다. 이를 '대차료'라고 한다.
임시로 사용할 차량을 대여 의사를 밝히면 보험회사가 직접 대여한 차량 회사로 관련 비용을 송금하며 대차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사고 차량의 수리 완료까지로 한도는 30일 내이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차량을 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종의 대여 요금의 20%의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 '현금 보상 청구'의 제도를 활용한다.
5. 휴차료
사업용 자동차가 자동차 사고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영업손실을 입증할 자료의 유무에 따라 지급 방법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입증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차종의 휴차료 알림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휴차료는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30일 한도 내에서 지급이 인정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로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에 '영업손실'은 자동차 사고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사업장이나 그 시설물을 파괴해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상실분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고,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영업손실의 인정 기간은 보통 30일 한도 내에서 원상복구에 드는 일수이지만 늑장 합의나 부당한 복구로 지연되는 기간은 휴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6. 과실 비율 인정 기간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고속도로의 사고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와 관계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담당자들이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 과실 비율을 정하고 협의한다.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민원 처리기관에 과실 비율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 비율을 결정짓게 된다.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판정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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