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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노인장기요양보험

by 꿀보다 꿀팁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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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 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 자격을 갖는다. 
소속 장기 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의 인정조사 부분과 희망 급여, 생활환경, 질병 및 증상 등 급여계획을 조사하며, 신청인과 그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 와 장소 등을 협의 후 방문한다. 지사별 소속 장기 요양직원이 조사한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장기 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구분한다. 
장기 요양 등급판정 위원 회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 요양인 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장기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 및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 요양 인정, 장기 요양 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 비용, 장기 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장지 요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 요양 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 요양보험료와 정부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본인이 부담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외출 동행, 간호 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 안 청소 등 일상 가사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시설급여란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 요양,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에 관한 규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수습자 범위는 노인복지법이 기존의 서비스 대상자 외에 보인 장기 요양보험 법상 수급자를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신체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노인복지법상 서비스란 신체활동 지원뿐 아니라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요양은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운영체계다.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전달체계는 조세 방식의 경우 지방정부 행정조직의 재정관리 하에 공공 부분, 비영리 및 영리 부분 공급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사회보험 방식 및 혼합방식은 지방정부 조직 또는 정부 조직 외 별도의 관리조직을 두는 경우가 있고 공공 부분, 비영리 및 영리 부분의 공급자를 통해 서비스가 전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제50조 "공단은 장기 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뿐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예산안 및 결산 승인 주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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