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ritical illness)보험으로 종신보험에 CI 보장을 경합하여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 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질병의 종류와 심도에 따라서 보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CI보험에서 구분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비 또는 수술비를 특별약관으로 보상하고 있다.
CI보험에서의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 질환 등), 중대한 수술(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 심장판막 수술, 5대 장기 이식수술), 중대한 화상/부식(신체 표면의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CI보험은 종신보험 가입의 경우에만 담보하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일종의 질병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담보한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 정의 그래도 사용하지만, CI보험에서는 질병의 심도를 반영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CI보험 중에서도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한다.
'두 번째 중대한 암'을 담보로 하는 CI보험은 최초의 CI 진단 이후 5년의 기간 조항을 두기도 한다.
암진단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질병, 수술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등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사망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CI 보험금을 받은 이후 사망하였다면 CI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중대한 질병이란 아래의 질병을 말한다.
[중대한 암]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 세포의 침윤 파괴적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여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이다. 단, 안전 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 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협심증 및 심근염, 스트레스성 심근증은 보장 제외이다.
[중대한 뇌졸중]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 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뇌 혈액순환의 차단이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핛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훙로 나타난 장애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 상태를 말한다.
[말기신부전증] 양쪽 신장 모두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이며, 보존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해서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 투석 치료의 신부전증은 제외한다.
[중증 만성간질환] 만성간질환이 진행된 결과 간부전 상태가 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환으로서 영구적 황달이 있으면서 '간성혼수 또는 지속적인 복수'가 존재하는 질병이다. 영구적 황달이란 혈청 빌리루빈이 지속해서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 간성혼수란 진찰과 뇌파검사를 기초로 간성 뇌 기능의 장애가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지속적인 복수란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 검사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진단 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로 한다.
[중증 만성 폐 질환] 양쪽 폐장 모두가 심한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여 도보 동작이 지속해서 현저하게 제한되고 평생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제한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써 폐 기능 검사상 노력성 호기량이 지속해서 정상 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상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로 둘 중의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비가역적인 중증 재생불량성빈혈로 골수 세포 충실도 감소와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서 골수 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수혈, 골수 조혈 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하나의 항목 이상의 치료를 계속 받고, 해당 분야 전문의사에 의해 현재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의 상태이다.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재생불량성빈혈, 중증이 아닌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하지 않는다.
[루게릭병] 확정된 루게릭병으로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 세포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이 심한 근력 약화 및 근육 위축을 일으키는 퇴행성 운동신경원질환을 말한다.
[다발성경화증] 병력/신경학적 검진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하며, 뇌척수액검사, 자기공명영상, 뇌유발전위 검사 등을 근거로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로 내려진다.
[중증 루푸스 신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는 자기 면역성 장애에 의한 신장 질병의 한 형태로,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1.73/㎡ 미만으로 감소한 심각한 심장 기능 손실을 동반해야 하고, 신장 생체검사에 의하여 루푸스 신염 WHO 분류법에 따른 3~6단계의 증상에 나타나야 한다. (3단계 : 초점 분절 사구체신염, 4단계 : 미만성 사구체신염, 5단계 : 미만성 막성사구체신염, 6단계 : 진행성 경화 사구체신염)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란, 전신 피부의 20% 이상이 3도 화상 및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중대한 수술이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특정 심장 수술, 5대 장기이식수술이 포함된다.
[관상동맥우회술]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 내유동맥 등의 자가 우회 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심장에서 먼 곳의 관상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한다.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하지 않는다.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두 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동맥의 분지 및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특정 심장 수술] 심장판막질환, 심낭질환 및 심장종양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을 제거하거나 성형술을 해주는 수술을 말한다. 카테터를 이용하거나 개흉술 및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거나 심장에 인접한 대혈관에 대한 수술은 보장하지 않는다.
[5대 장기이식수술] 간장, 신장, 췌장, 심장, 폐장의 만성부전 상태로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기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한다.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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