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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보험의 분류

by 꿀보다 꿀팁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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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 또는 보험보호의 대상이 물건인가 사람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화재보험, 도난보험, 자동차 차량 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은 물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이 법률에 따라 강제되는가 아닌가에 따른 분류이다.
사회보험은 대부분 강제보험이며 산업보험은 임의보험이고, 사보험 분야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강제보험인 것 외에는 모두 임의보험에 해당한다. 강제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창고화재보험, 항공보험, 고시 고압가스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군인보험법, 선원보험법에서의 피보험자 및 적용대상자는 보험가입자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입장에서 정책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보험인가 사적인 경제적 입장에서 운용되는 보험인가를 기준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공보험은 공영보험, 사보험은 민영보험이다. 공보험은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보험으로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공공단체나 특수 공법인이 경영하는 경우도 흔하며, 사법인에게 운용을 위탁하여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사회보험과 산업보험이 있다. 
사보험은 사적인 개별 경제적 입장에서 운영되는 보험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시행되는 각종 손해보험,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해당한다. 국가재정에 의한 보조가 없으며 가입도 강제되지 않는다. 
사보험은 다시 일반 가계가 이용하는 보험 여부에 따라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으로 구분된다. 가계보험에는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개인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이 있고, 기업보험에는 해상보험, 운송보험, 건설공사보험, 기계보험, 원자력보험, 기업연금보험, 신용보험 등이 있다. 

보험사업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법인인가 사법인인가에 따른 분류로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뉜다. 공영보험엔 대부분의 공보험이 속하고 사보험이지만 국가 운용인 우체국보험도 속한다. 민영보험에는 사보험이 속한다. 
보험급부의 내용에 따라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에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 상법 제2편 상행위에서 보험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편은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인보험 중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에서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어 뚜렷이 구분 짓는 것은 어렵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3가지로 형태가 있다. 생명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 계약이 있다. 손해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며 날씨, 보증, 기술, 권리, 도난, 동물보험 등이 있다. 또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호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제3 보험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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