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이란 보험자가 인수한 리스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전가하는 보험이다. 즉 재보험은 보험자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를 원보험자라고 부르고 원보험자로부터 리스크를 인수한 보험자를 재보험자라고 한다. 원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전체의 리스크 가운데 스스로 인수하고자 하는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재보험자에게 부보하며 스스로 인수한 부분을 보유 부분이라고 하며 재보험자에게 양도한 부분을 양여 부분이라고 한다. 또 재보험자가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재보험하는 경우 재재보험이라고 한다. 특히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는 필요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리스크의 분산 기능을 통한 보험수익의 안정성 유지이다.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예측된 손실과 실제 손실의 괴리현상을 감소시키는 것과 특정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크기를 제한하여 충격을 감소시킨다. 보험자는 재보험을 통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미경감보험료적립금이란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사고 발생 시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경과보험료의 적립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미경과보험료란 보험계약 체결 시 선납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보장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험료로 보험자의 측변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에 해당한다. 새로운 보험이 계속 증가할수록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위해 보험자의 충당금액이 증가하여 재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성장 속도를 조절하거나 추가적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재보험을 이용한다면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보험계약의 규모가 거대할수록 재난적 사고는 보험자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재난적 사고 발생에는 재무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이 재보험이다.
보험자는 여러 원인으로 보험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재보험을 이용하여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보험자는 원수 보험자로부터 잔존보험계약을 합리적 조건 아래 모두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된 보험계약은 기간 만기까지 유지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보험사업이 원수 보험사업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재보험사업은 대체로 보험 선진국의 보험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재보험에 있어서 재보험자는 원수 보험자에게 여러 면에서 협력하는 위치에 있으며 특히 보험 기술의 이전과 인력양성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원수 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재보험거래를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임의재보험 협약으로 재보험의 가장 초기적 형태로 보며, 원수 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재보험거래에 있어서 서로 속박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 관례를 유지할 것을 협약하지만 구체적 재보험계약 방법은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협약의 특징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재보험자도 리스크를 반드시 인수할 의무가 없고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특정 리스크로 원수 보험자와 재보험자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며, 당사자가 서로 재보험거래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원수 보험자가 특정 리스크에 대한 재보험이 확보되기 전까지 인수 결정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으며, 재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협의, 보험료 결정 등 진행에 따라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며, 재계약 시 같은 절차를 밟거나 변경 및 해지에 따라 많은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둘째는 강제 재보험협약인데 특징은 원수 보험자와 재보험자가 미리 정해진 재보험계약의 방식에 따라 강제 또는 자동으로 대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양 당사자 모두 선택권이 없다. 장점은 불확실성이 없어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고, 미리 정해진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고, 안정된 재보험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재보험자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선택권이 없어 모든 리스크를 인수해야 하고 원수 보험자의 능력 및 의지에 따라 보험수익이 좌우된다. 재보험자가 원수 보험사의 보험업무에 간접 간섭은 가능하나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다. 즉 원수 보험자가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리스크만 인수하는 경우 재보험자는 이 원수 보험자와 거래를 원치 않게 될 수 있다. 셋째는 임의 자동 재보험협약인데 두 가지의 성격을 합친 것으로 원수 보험자는 자동 재보험협약의 틀에서 원수 보험계약을 선택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재보험자는 의무적으로 재보험을 인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원수 보험자에게 상당히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커다란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으며 원수 보험자는 재보험자의 보험수익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재보험계약에는 비례재보험, 비비례재보험, 재보험 풀이 있는데 비례재보험은 원수 보험자가 인수하는 리스크를 원수 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에 비례적으로 분담하여 그 비례를 따라 보험료를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도 비례적으로 분담하는 것이며, 비비례재보험은 재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손실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즉, 원수 보험자의 손실이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여 발생했을 경우 원수 보험자는 일정한 규모의 손실만을 보상하고 재보험자는 그 규모를 초과하는 만큼의 손실을 책임지는 것이다. 재보험 풀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항공보험, 해상보험, 자연재해 보험 등의 분야에서 하나의 보험자가 인수하기엔 거대한 리스크를 여러 보험자가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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