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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위험 및 면책

by 꿀보다 꿀팁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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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으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해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보통약관에서 담보되는 위험과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도 있다. 

면책위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특별히 명시한 보험을 말하며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담보위험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면책이란 특정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면책사유는 상법이나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상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일반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사유 또는 보험료 계산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사유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전쟁위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등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법정 면책사유라고 한다. 법률 또는 약관에 의해서 면책되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담할 수 있는 상대적 면책사유와 공공질서의 차원에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절대적 면책사유도 있다. 

손해보험은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제도이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복수인 경우 그 담보위험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 모든 위험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포괄책임주의로 나뉜다.
열거책임주의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하는 방법인데, 열거된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것과 그 손해가 열거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열거책임 주의에는 도난에 따른 도난보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보험, 보증보험, 법적 책임부담에 따른 책임보험과 같이 단일 위험만을 열거하는 방식과 화재/ 낙뢰/ 폭발에 대한 보통 화재보험, 지진/ 분화/ 해일에 대한 지진보험과 같이 여러 개의 위험을 열거하는 방식과 주택종합보험 등과 같이 다수의 위험을 열거하는 방식이 있다. 포괄책임주의는 담보위험을 열거하지 않고 면책위험만 열거함으로써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보험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이다. 보험법상 보험자가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손해가 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담보위험의 결과로 발생해야 하는데, 일정한 위험이 손해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위험이라는 선행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라는 후행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두 상황의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한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보험법상 인과관계라고 한다. 보험에서의 보험자는 위험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 발생의 조건이 한가지인 경우 문제없이 담보하나, 두 개 이상의 위험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근인설(원인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근인을 원인으로 한다) 등 주요 학설을 통해 고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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