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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수출보험

by 꿀보다 꿀팁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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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거래 중 일반적인 수출진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로 민영보험에서 구제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자의 파산 등의 신용위험, 상대 정부의 자금동결 또는 전쟁 등에 의한 비상위험, 잘못 예측한 무역 거래의 상업위험 등에서 무역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험이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해상적하보험과 같은 통상 손해보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즉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지연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궁극적인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인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특성상 민간의 사보험에서 취급이 어렵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WTO 체제하에 용인되는 간접 수출지원제도로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 및 산업지원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에는 1. 계약의 상대방이 매매 계약상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는 위험으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신용위험 2. 정부의 조치로 인한 예금봉쇄, 물품압수, 전쟁 등의 경제정책 또는 정치적 위험과 천재지변에 의한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의 비상위험 3. 국가 간 상거래에 있어 예측과 판단이 착오로 인한 상업위험이 있다. 
단기수출보험이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기 수출보험약관 (선전전)
제1조 : 이 약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보험 가입 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수출 불능"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 수출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다.
제2조 :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수출대금 또는 임대료(이하 "수출대금"이라 함)의 결제 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내에서 생산. 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
2.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착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을 자기의 해외지사 등에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 등이 당해 물품을 동 해외지사 등이 소개하는 국가 또는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계약

단기 수출보험약관(선적 후-일반수출거래 등)
제1조 : 이 약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보험 가입 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수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대금 회수불능"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 수출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다. 
제2조 : ①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수출대금 또는 임대로(이하 "수출대금"이라 함)의 결제 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내에서 생산. 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
2.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 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착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
3.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계약
② 제1항의 수출계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 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 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 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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