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론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1)

by 꿀보다 꿀팁 2023. 9. 6.
반응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상해 및 비용손해 보장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재물손해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배상책임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상해 및 비용손해 보장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의 목적 :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지급 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마.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손해액을 말합니다. 
바.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사.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 배상책임 : 보험 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차. 보상한도액 : 배상책임에 있어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 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 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평균 공시이율은 3.0%입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하는 달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월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장기 유지 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장기 유지보너스 금액 :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장기 유지계약에 대해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을시 장기 유지보너스 금액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단, 총납입보험료 완료 시 제외)
 다. 장기 유지보너스 준비금 :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장기 유지보너스 금액을 책임준비금에 가산하기 위하여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 (계약 내용의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장기 유지보너스를 적용합니다. 

반응형

'보험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2-2)  (0) 2023.09.08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2-1)  (0) 2023.09.07
상법  (0) 2023.09.05
수출보험  (0) 2023.09.04
무역보험  (0) 202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