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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2-2)

by 꿀보다 꿀팁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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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떄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른다.
④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 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연 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 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는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4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1.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 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 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2. 회사는 외부 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단위 복리 0.3%를 적용한다.
4. 세부적인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운용 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성-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⑥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 {보장성-1701 공시이율} 및 산출 방법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시한다.
⑦ 계약자가 제36조(중도 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 인출 시 만기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환급금이 감소한다.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 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1조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한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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