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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2-1)

by 꿀보다 꿀팁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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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른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른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조 (보험금의 지급 절차)

<배상책임>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접수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재물손해>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접수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손해방지의무)
<배상책임>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 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한다.)
2. 제삼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삼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에 따라 증가한 손해
<재물손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뺀다.

제8조 (대위권)
<배상책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 포함한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1. 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재물손해>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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