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해보험이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호자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의 지급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이다.
보험업법은 상해보험을 제3 보험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상해보험을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구체적으로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한다.
법원은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급격성에에 대하여 '돌발적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시간상으로 급박한 상태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하지만 급격성은 반드시 사고가 시간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격이란 피보험자가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개념상 급격성은 우연성에 일부 포함되거나 우연성이나 외래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우연이나 외래를 보완하여 반복적으로 누적된 신체의 작용이 점차 진전되어 자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의 경우 복용의 부작용에 따른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하므로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법원은 상해보험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는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 사고의 우연성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두고 있다.
상해보험에서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추락, 익사도 외래의 사고이며 만취로 인한 사고도 외래의 사고이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인 정의로 대부분의 사고가 외래의 사고가 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의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상해사고에 대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의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하였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로 규정하며 상해사고로 인정되는 외래의 사고의 범위를 축소했다.
상해보험금의 청구권자는 상해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등은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외래적인 사고와 상해, 상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민사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보험 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에 대한 의미도 이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상법과 보험업법 그리고 상해보험 약관은 피보헞마의 '신체의 상해' 또는 '신체에 입은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다. 상해란 흔히 '다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정의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병한 질병, 선천적인 신체의 결함,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화 등은 '신체의 상해'로 해석되긴 어렵다. 피보험자의 '신체'에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 구가 제외된다. 그러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에는 신체에 포함된다. 탈부착이 가능한 틀니에 입은 손상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상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임플란트 틀니의 손상은 신체의 손상에 포함된다.
상해보험은 제3 보험 분야의 대표적인 보험으로 전반적인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험사고가 불확실하며, 피보험자의 직무 및 직업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며,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적용되지 않아 그에 따른 보험가액의 개념도 없어 다른 보험급부의 존재 여부 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은 실손보상원칙에 의해 비례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의 생명을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은 계약 체결할 때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 상해보험은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본질이 상해보험이 아닌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규정이 적용된다. 15세 미만자 등의 상해사망 담보는 무효이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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