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관련 진단, 수술비 특별약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수술비만 지급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아래에 해당한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인데,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상해 흉터 복원수술비란, 상해로 치료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