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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40

상해관련 진단, 수술비 특별약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 수술비만 지급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아래에 해당한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인데,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상해 흉터 복원수술비란, 상해로 치료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 2023. 8. 23.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용 교통상해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그 외의 상해 관련 특별약관과 비용 관련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의 내용이 주계약이 된다. 보험자는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탑승 중 교통사고, 비 탑승 중 교통사고 중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보험에 부가된 상해 관련 특별약관에는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으로 사고발생지 기준 금. 토.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또 "뺑소니 무보험차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으로 일상생활 중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사고, 일.. 2023. 8. 23.
교통사고 특별약관 [교통사고] 교통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교통사고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 중의 교통사고, 탑승 중 교통사고, 비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교통상해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자동차 운전 중의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용 교통상해보험만 담보한다.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당한 것이며, 비 탑승 중의 사고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2023. 8. 22.
상해보험 상법상 상해보험이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호자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의 지급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이다. 보험업법은 상해보험을 제3 보험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상해보험을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구체적으로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한다. 법원은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급격성에에 대하여 '돌발적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시간상으로 급박한 상태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하지만 급격성은 반드시 사고가 ..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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