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56

보험상품(화재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 화재보험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로 되어있다. 또한 벼락으로 인한 손해도 보통약관으로 담보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파열/폭발의 손해도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재산이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에 나열한다. 1. 화재 및 벼락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 손해 2. 잔존물 제거 비용 3.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협력 비용 4. 화재 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종류에는 주택화재보험(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일반화재보험(음식점, 사무실 등), 공장화재보.. 2023. 8. 15.
우리나라 보험관련 법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통보험약관은 바로 이러한 약관의 일종으로서, 보험자가 같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이므로 특수한 보험에서는 이 약관만으로는 부족하여 다시 상세한 약정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약관을 특별약관 또는 부가 약관이라고 한다. 이 부가 약관은 그것이 정형적인 한 그 명칭의 여부를 묻지 않고 실질상의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개개.. 2023. 8. 15.
고지의무 보험회사의 보험경영 요체는 보험료의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지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지 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보험자는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담보해야 하는 위험을 가능한 한 정확히 측정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정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다 이 위험의 정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 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 2023. 8. 14.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증권의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대다수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의 보험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대량적으로 체결되는 다수 계약이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법은 보험계약의 체결할 때에 .. 2023. 8. 14.
반응형